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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이렇게 이용하세요"…정부, 교육 영상 제작

등록 2023.12.03 12:00:00수정 2023.12.03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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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국 이어 5개국 법률 정보 담아

유튜브서 공개…"매해 4~5개국 제작할 것"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2023.12.03. (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2023.12.03. (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절차가 까다로운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정보 교육 동영상을 공개한다.

3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스페인·필리핀·페루·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영상을 오는 4일부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내 생물산업계와 연구계가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해당국의 법률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주요 국가별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법률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베트남·브라질·말레이시아 4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처음 공개했고, 이번에 공개되는 5개국 정보 영상까지 더해진다. 3분 내외의 영상에는 ▲국가별 유전자원 법률 개요와 담당기관 ▲유전자원 접근 신청 및 이익공유 절차 ▲위반시 벌칙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담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4~5개국을 선정해 관련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절차 등이 다르다"며 "이번 영상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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