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늘봄학교 17개 시도 확대"

등록 2023.12.03 16:00:00수정 2023.12.03 16:1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정망 사태에 '범정부 대책 TF' 발족

"중대재해법, 영세 폐업 이어질 수도"

모든 희망 학생 '초1 에듀케어' 참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행정전산망 마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 늘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행정망 사태와 관련해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80만 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