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신고하세요"…우수신고 포상금 지급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설·한파·화재·산불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우수 신고 사례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사진=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2/07/NISI20231207_0001431098_web.jpg?rnd=20231207102429)
[서울=뉴시스]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신고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과 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신고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우수신고 건은 내년 3월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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