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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문화재콘텐츠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3.12.10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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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해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매머드 골격표본과 근육, 털 등의 생성 과정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체험구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오전 대전시 서구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해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매머드 골격표본과 근육, 털 등의 생성 과정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체험구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팔만대장경 경판 디지털화 등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개발과 활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능과 공예 등 무형유산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한양문화유산 가상공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근거도 포함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증진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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