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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法 "차별행위, 배상해야"

등록 2023.12.23 08:00:00수정 2023.12.23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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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이용 신청했으나 거부…소 제기해

1심 "차별 맞으나 효율성 위한 조치 해당"

항소심 "대중교통 이용으로 손해 발생해"

[서울=뉴시스]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서울시 제공). 2022.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서울시 제공).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황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앞서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황씨가 교통약자법상 '보행상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황씨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서울시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해 사안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만 1심은 서울시와 공단의 행위를 차별로 보면서도, 이들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구(舊) 장애인복지법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일 뿐이다"라며 "장애의 종류를 보행상의 장애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교통약자법 개정안 적용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법 해석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자들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황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말께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 등의 거부행위로 인해 황씨가 3년 이상 겪은 교통상에 어려움에 주목했다.

황씨가 타 지역에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정작 주거지가 있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부행위를 해 원고(황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부행위의 경위와 그 과실의 정도 등을 비롯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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