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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손님 미끄러져 팔 골절…업주 벌금 200만원

등록 2024.03.11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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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목욕탕 안에서 걸어가던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남성 손님 B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 폭이 13cm로 넓은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배수로 주변이 항상 물에 젖어있고 비누거품이 흘러 미끄러웠던 점, 여탕 배수로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고 비눗물이 흐르는데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다"며 "A씨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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