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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대상 확대

등록 2024.04.04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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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 기준 폐지…본인 부담 이용도 가능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노인복지관·전화로 신청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 관리 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5000여건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자택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하위 70%였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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