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시정요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방심위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게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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