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쿨존 좌회전 차량에 4세 아이 치어 숨져…운전자 입건

등록 2024.04.15 16:58:45수정 2024.04.15 18:0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어린이집 인근 좌회전하다 어린이 들이받아

"아이 미처 보지 못했다" 운전 부주의 인정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다 4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송파동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4살 B군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운전 부주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근 도로 CCTV 등을 국과수에 정밀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