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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4만231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등록 2024.04.29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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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5월29일까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14만231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는 6.52% 하락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66%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의 지가 증감률이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면 사송·내송리의 사송공공주택지구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가산일반산업단지 공사 진척률에 따라 이 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양산시 전체 평균 지가를 상승시켰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61만2000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6원으로 결정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나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4)로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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