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대 증원' 근거 제출 요구한 법원…정부 정책 제동거나?

등록 2024.05.01 10:15:43수정 2024.05.01 10:4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국가 결정 통제 못하는지 의문"

"정부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하나"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 분석 나오기도

신청 안 받으면 외려 정책에 탄력 가능성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말해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9.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말해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과 의대 재학생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말해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의대 정원 배정 등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은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이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그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법원 측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란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제3자 요건을 확대하는 경향을 다룬 판례를 언급하며 정부 측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단 점에서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법원이 '원고적격'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해 면밀히 들여다본 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