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고교 폭탄 설치"…7차례 협박한 재학생 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1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0대)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은 단순 재미 또는 휴교를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 목적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까지 이용했다"며 "A군이 소년이지만 그의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0월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여죄도 드러났다.
앞서 A군은 대인고 관련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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