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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유로 석방

등록 2026.01.30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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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로 손씨는 지난해 9월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운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된 발언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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