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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업체 세워 급식 입찰…8억 상당 식자재 납품

등록 2026.03.02 07:10:00수정 2026.03.02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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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형 집행유예, 공범들 벌금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령 업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낙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4월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유령 업체들을 통해 24차례에 걸쳐 합계 8억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지인과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위장 설립했으며 어떠한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식자재를 모두 자신의 업체에 집결시켜 각 학교에 배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해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낙찰받은 금액 역시 고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것 외 실제 입찰 절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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