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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나서라"…노란봉투법 첫날 공항 노동자들 호소

등록 2026.03.10 11:09:44수정 2026.03.10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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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직접 교섭은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15개 공항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024년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 발족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로 이뤄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노조법이 오히려 공항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억압하는 구실로 이용됐던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모회사의 책임을 다해 교섭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공항노동조합(위원장 원흥택)은 한국공항공사의 전국 14개 공항에서 23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표해 한국공항공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원흥택 전국공항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 법테두리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던 공사와 평등한 교섭자리에서 마주겠다"며 "전국공항노동자의 하나 된 목소리로 불공정한 모·자회사 계약 관행 개선 및 안전한 공항·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회피로 일관한다면 즉각적인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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