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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법조계 "사기죄…"

등록 2026.04.27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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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성재(사진=모수 홈페이지 캡처)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성재(사진=모수 홈페이지 캡처)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안성재 셰프의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을 두고 단순 실수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 변호사는 1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엔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근 안성재 셰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서울'에서 고객에게 와인 페어링 중 더 저렴한 빈티지로 바꿔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와인 페어링'은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같이 서빙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 방문객은 원래 2000년산이 제공돼야 했지만 소믈리에가 2005년산이 해당 음식의 페어링 와인이라고 설명하며 서빙했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사과 없이 무례한 응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빈티지 간 가격 차이가 약 1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의도성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모수서울은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님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안성재(사진=뉴시스 DB, 온라인 캡처)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성재(사진=뉴시스 DB, 온라인 캡처)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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