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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비, 단순 변심이라도 남은 돈 환불받는다

등록 2026.07.19 12:00:00수정 2026.07.19 12:40:26

공정위, 피부·미용 선납진료 이용약관 심사

계약 해제·해지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사용한 시술비·위약금 10% 제외 후 환급

환불기한 제한·20~30% 위약금 조항 삭제

진료권 타인 양도 허용…소송금지 조항 개선

[서울=뉴시스] 피부 미용시술.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피부 미용시술.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 비용을 미리 결제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나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정한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이벤트·회원권 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분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소송 제기 금지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진료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조항 등 6개 유형이다.

선납진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금액권이나 시술권, 패키지 상품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이벤트 가격이나 특가 상품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병원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1150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접수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약 5배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956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2023~2024년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가 많은 15개 의원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했다.

대상은 다시봄날의원과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이다.

우선 13개 의원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계약 후 일정 기간 경과, 유효기간 만료, 이벤트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효과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의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때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총진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결제 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2개 의원도 위약금을 10% 수준으로 낮췄다.

환불금을 받거나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괄 면제한 7개 의원의 약관도 시정됐다.

병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하도록 관련 조항을 바꿨다.

소비자가 시술 부작용을 겪더라도 병원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한 10개 의원의 약관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선납진료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양도 대상을 가족 1명으로 제한한 10개 의원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이 장래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의사가 퇴사하거나 휴직했을 때 병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의사를 배정하고 환불을 거부한 약관도 개선됐다.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내용을 반영해 피부·미용 선납진료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분야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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