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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록 2026.07.28 18:25:10수정 2026.07.28 20:16:24

현재는 치아 남은 경우만 지원…내년 시행 검토

[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까지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됐다.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13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늘리는 취지다. 현재는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30일에는 제14차 건정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관한 건은 건정심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플란트, 13세 아동 충치 치료 급여 적용 확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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