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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독도 훈련, 사전 동의 없어…용납할 수 없다"

등록 2026.08.08 10:46:15수정 2026.08.08 10:54:24

한일 외교 경로 통해 각각 항의 뜻 전달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 (사진 = 해군 제공)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 (사진 = 해군 제공)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한국군이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8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측은 이번 훈련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지난 6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 방어 훈련'이라 불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이번이 세번째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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