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베끼면 저작권 침해?…日서 2억원 손배소
등록 2026.08.21 14:51:57수정 2026.08.21 14:59:23
콘텐츠 제작사, AI 이미지 240점 무단사용 주장
성별·구도 지시하고 수작업 보정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894_web.jpg?rnd=20260821122240)
[서울=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사람이 AI 제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AI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한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이는 이미지 240점이 무단 사용됐다며 24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이는 AI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모델 이미지를 만들어 미용실 등에 판매한다. 가격은 1장당 1000~2만5000엔(약 8700~21만7000원)이다.
제작 과정에는 사람의 작업도 들어간다. 성별과 나이, 구도, 배경, 분위기 등을 AI에 지시한 뒤 여러 결과물 가운데 사용할 이미지를 고른다. 이후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AI로 추가 가공한다.
![[교토=AP/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3일 일본 교토에서 니시진오리 가업의 4대 후계자인 후쿠오카 히로노리가 인공지능(AI)과 협업해 제작한 직물을 작업하는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직접 연관은 없음. 2026.08.21.](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984_web.jpg?rnd=20260821141055)
[교토=AP/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3일 일본 교토에서 니시진오리 가업의 4대 후계자인 후쿠오카 히로노리가 인공지능(AI)과 협업해 제작한 직물을 작업하는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직접 연관은 없음. 2026.08.21.
사이 측은 일부 이미지가 원본의 좌우를 뒤집거나 옷 색깔을 바꾼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게시를 중단했지만 배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핵심은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일본 문화청은 사람이 창작을 위해 AI를 도구로 활용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롬프트(작업 지시문)의 구체성, 생성 결과를 보며 지시를 수정·반복한 과정, 결과물 선택, 생성 뒤 수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반면 단순한 지시만 내리고 AI가 대부분을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제작자가 프롬프트 입력과 수정을 2만회 이상 반복해 만든 AI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사건이 있었다. 지바현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송치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일본 법원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899_web.jpg?rnd=20260821122615)
[서울=뉴시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자사의 AI 모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바현의 미용실 업체를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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