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없이 주말 아침 방문"…시어머니 육아 간섭에 무너진 6년 차 가정
등록 2026.09.17 00:00:00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지만 남편이 재유출…아내 결국 딸과 친정행
법률 전문가 "시부모 무단 개입 방관한 배우자 태도가 이혼의 핵심"
![[서울=뉴시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과 육아 간섭에 시달리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사연자가 변호사에게 이혼 가능 여부를 상담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971_web.jpg?rnd=20260916143402)
[서울=뉴시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과 육아 간섭에 시달리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사연자가 변호사에게 이혼 가능 여부를 상담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시어머니가 집과 육아에 간섭하자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남편이 이를 다시 알려주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년 차인 이 여성은 남편과 네 살 딸을 키우며 생활하던 중 시어머니의 반복된 방문과 간섭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다"며 "주말 아침에는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 간섭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 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라고 참견했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탓했다고 전했다.
결국 사연자는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왔고,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연자는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예민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사연자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태도를 이유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간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며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편은 사연자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을 두고 "가정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저버리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가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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