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임이사 후보 추천은 진행" 권고에도 …환경공단 인선 지연
등록 2026.10.15 11:01:11수정 2026.10.15 13:55:54
법률자문 "최종 임명과 별개로 후보 추천 진행해야"
자문 2건, 직무대행의 임명권한에는 다른 판단 내놔
임기 끝난 경영기획이사, 후임 없이 직무대행 지속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후임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대행의 임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별개로 후보 추천 절차까지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공단 관련 법률자문 2건에 따르면, 공단은 이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이사 임명 권한과 임명 권한과 임명에 따른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공단은 지난 5월29일부터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상준 이사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것이다. 차 이사의 임기는 지난 7월31일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이사가 자신의 후임 상임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는지, 최종 임명과 별개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다.
공단이 받은 법률자문 2건은 직무대행의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한 곳은 직무대행에게 상임이사 임명 권한이 없어 임명할 경우 무효가 될 수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곳은 원칙적으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 효력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자문 모두 직무대행이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임명하는데 따른 법적 논란 등을 고려해 최종 임명은 기존 이사장의 직무 복귀 또는 신임 이사장 선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한 법률자문은 최종 임명과 별개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 추천 절차는 필요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자문은 "임원추춴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등 임명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되, 최종적인 임명은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 이후에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무대행의 임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종 임명은 유보하더라도, 후보 추천 등 사전 절차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임 상임이사 후보 추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법률자문 이후 공단이 후임 인선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후보 추천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서울=뉴시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2021.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22/NISI20210422_0000732104_web.jpg?rnd=20210422120101)
[서울=뉴시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2021.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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