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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앞 벽면에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11대 빼곡…법적 대응 할 수 있나요"

등록 2026.10.20 21:34:01

[서울=뉴시스] 에어컨 실외기 11대가 건물 사이 좁은 통로에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에어컨 실외기 11대가 건물 사이 좁은 통로에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신축 건물과 기존 주택 사이 좁은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11대가 설치돼, 기존 주택 거주자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실외기 설치 봐주세요. 너무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가 먼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 실외기를 이런 식으로 시공했다"며 "저희는 5년 전에 완공했고 이 옆집은 일주일 전쯤 실외기를 설치하고 완공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건물 사이 좁은 통로를 따라 에어컨 실외기 11대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통로 앞쪽에 6대, 뒤쪽에 5대가 층층이 배치돼 있다.

A씨는 "구청에서는 이동 권고를 내린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갈 경우 실외기 이전 판결이나 사용 금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외기 설치 방식과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저런 경우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하던데 이웃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듯하다"며 "하기 전에 옆 빌라와 협의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지대도 낙하물 방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실외기도 다닥다닥 옆에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설치 업체도 이렇게 달면 분쟁이 생길 거란 걸 예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작업자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이동·재설치 시에도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민원과 증거 채증 후 관할 구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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