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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치료된다"…전한길, '건강식품 허위 광고' 혐의도 송치

등록 2026.11.06 08:55:19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유튜브서 광고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지난 7월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지난 7월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제품을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씨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관련 광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이 대통령 혼외자설·160조 원 비자금설', '이 의원 하버드대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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