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에서 발견된 '오리발'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과 관련, 초소근무자 신고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을 정보분석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거동수상자 수색 중 발견한 고무보트·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거동수상자 수색 중 해군 2함대 내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오리발·패들(노). 2019.07.14.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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