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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유시민 전 이사장

등록 2022.06.09 1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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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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