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없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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