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편의점 폭행녀'에 누리꾼 격분…정작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

23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모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0시22분께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 5명이 들어와 여점원 A씨(24·여)를 폭행했다.
무리 중 한 여성이 1991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를 주문했으나 A씨가 얼굴이 다른 것 같다고 담배 판매를 거절하자 모 대학 학생증을 다시 꺼내 보이며 "이래도 내가 10대냐,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소녀 1명이 격분해 여점원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주위에 있던 2명이 달라붙어 말렸지만 A씨는 1분여간 폭행당했다.
'지하철 폭행남'과 '고양이 폭행녀' 등 폭행 관련 폐쇄회로 영상이 연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여점원이 지나치게 착한 것 같다", "나 같으면 바로 고소했겠다"며 대부분 여점원을 옹호했다.
커뮤니티 카페와 트위터도 들썩였다.
개중에는 "처벌이 두려워 뉘우치는 척 했을 것"이라며 "저런 것들은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사건은 원만히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담당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아 가해자의 신원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받고 20여분간 주변을 순찰했지만 이들 일행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여점원 A씨(24·여)는 "상처가 경미할 뿐더러 가해자가 나와 가족에게까지 직접 전화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굳이 고소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나이 미상·여)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 이상으로 1992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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