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성 묘지'에 안장된 故최진실·최진영 묘 강제 이장 처지
23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측량조사한 결과 갑산공원묘원은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해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양평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 측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했으며, 지난 10일 갑상공원측에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군 관계자는 "최진실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갑산공원의 이 같은 불법 묘지 조성은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던 A씨가 "지난해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특정 종교단체에 1억5000만원에 분양하는 등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하고 있다"며 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족들에게 적법한 묘지인 것처럼 사기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에도 무허가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고 이를 모르는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18여기를 사기분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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