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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부동산, 고용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등록 2012.02.26 07:59:06수정 2016.12.28 0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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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문화재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 고용 우수기업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울산 중구는 구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외국인 투자, 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 구세인 재산세 및 면허세가 감면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와 면허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 지방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 지정된 부동산은 이달부터 감면 신청하면 2014년 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이달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50%의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및 기업 활동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향후 15년 동안 재산세를 전면 면제 받는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이지만 일반 주민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및 면허세 납부 시 자동계좌 이체 신청을 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와 고지서 E-mail 발송을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씩 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구 의회에서는 지난 21일 제 145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go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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