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삭제에 소극적인 웹하드 운영 처벌대상"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음란물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3000건이 넘는 음란물과 1700명 정도의 회원을 삭제했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해 음란물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3명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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