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日소송 최대 쟁점 알고보니 '음악 파일 크기'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동경지방재판소법원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PC와 휴대전화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특허 제 4204977호)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일본 4대 로펌 중 하나인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이와세 요시카즈 변호사와 오오타니 칸 변리사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은 PC와 휴대전화를 오가며 이용, 저장할 수 있는 "음악 파일의 크기가 미디어 정보냐"를 두고 각을 세웠다.
지난해 8월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제품 8종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 '키스'(KIES)에 접속해 음악 파일 등을 동기화하는 방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기화'는 가장 최근 이용한 서비스를 그 상태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애플이 특허 침해 대상으로 포함시킨 삼성전자 제품 8종은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SC-02C), '갤럭시S2'(WiMAX ISW11SC), '갤럭시S2 LTE', 태블릿PC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 LTE', '갤럭시탭 7.0 플러스', '갤럭시노트' 등이다.
애플은 법정에서 "음악 파일 크기는 '미디어 정보'에 해당하므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S' 등으로 '키스'에 접속해 동기화할 때 음악 파일 크기 정보가 이용되는데, 이는 애플 특허의 '미디어 정보'에 대응된다는 이유다.
또 애플 특허에 기재된 ' 음악파일 총 재생시간'은 음악 파일 크기와 기술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과거 일본에서 특허 출원시 파일 크기를 미디어 정보라고 기술한 것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파일 크기는 미디어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디어 정보에는 워드, 액셀 등과 같은 보통의 문서파일에도 제공되는 일반적인 파일 정보(파일 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청구범위에서 파일 정보라고 규정하지 않고, 미디어 정보라고 굳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디어 정보는 파일 크기 등 파일 정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장과 청구범위·명세서상 내용을 검토한 동경지방법원은 "파일 크기를 이용한 동기화 방법은 미디어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애플)의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미디어 정보는 일반적인 파일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 미디어 콘텐츠 특유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김성호 변리사는 "청구범위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본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애플의 미디어 정보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애플이 동경고등법원에서 파일 크기가 미디어 정보에 해당된다는 전문가 검증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디어 정보' 침해 외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간접 특허 침해(특허법 제101조 5호)의혹, 삼성전자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개월이나 지난 6월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내세워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파일 정보가 애플 특허의 미디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만으로 이미 특허 침해가 아니므로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도 삼성전자의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와세 변호사는 "이번 동경지방법원의 판단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애플의 항소가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본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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