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왕·수원시장, '이상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록 2012.09.10 14:08:24수정 2016.12.28 01:13: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경기 수원·의왕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들이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강행 위한 수원시-의왕시간 맺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 수원·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의왕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강행을 위해 수원-의왕간 맺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계조정 협약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벌인 편협한 행정이며 환경수도를 표방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도권 유일의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의 자연생태환경을 무너뜨리는데 동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지자체 이상에 걸쳐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도지사에 있는데, 의왕시장이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수원시장에게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 시(市)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3자간 맺은 협약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수원시장이 수원 입북동 주민에게 레일바이크 20% 할인 혜택 및 레일바이크 운영 인력의 30% 고용 등을 대가로 경계조정에 찬성했다"며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 건설업자간 맺은 협약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강원도 삼척의 경우도 레일바이크사업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왕시장은 연간 9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수익이 발생한다는 억지 주장만 펴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경기도도 왕송호수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 가치를 인정해 '생태공원'으로 지정·보전키로 했다"며 "경계조정과 관련해 11일 예정된 도의회 의견 청취 때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과 7월 시의회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도에 안건을 건의했다. 도는 11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왕시와 수원시에 걸쳐 있는 왕송호수는 전체 부지 96㏊ 가운데 10%인 15만8600㎡가 수원시 입북동에 속해 있다. 의왕시는 지난달 13일 이 부지를 월암동 일대 19만4193㎡ 부지와 맞바꾸는 내용의 협약서를 수원시와 체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