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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철수 캠프 강인철 법률지원단장

등록 2012.10.31 12:11:12수정 2016.12.28 0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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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기자실에서 사법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사법개혁 추진의 3대원칙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기자실에서 사법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사법개혁 추진의 3대원칙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법률지원단장과의 일문일답.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개혁이 좌절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공감, 개혁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보나.

 "노 전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다. 권력기관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도만 했기에 실패했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권력기관을 감시, 견제할 만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검찰의 공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이상 비대화 됐다고 보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도 법무부가 검찰을 지배하거나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확대대지 않고 권력 기관의 채널처럼 되기에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검사는 공감할 것이다."

-기소배심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기준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된 것도 많았고, 객관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기관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의 '내사' 지휘권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감시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탄생시키겠다는 의미다."

 -검찰총장 임명은 누가 하는가.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를 만드냐, 안만드냐는 논의 거리다.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담지 앟았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

 -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는 법안을 발의해서 이뤄야 한다. 안 후보 쪽에서는 국회의원 1명이다. 어떻게 추진할 건가.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제시했는데 공조할 계획은 있나.

 "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는 정치적으로 공감돼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합의가 안 되면 설득하겠다. 공조는 입법 과정의 공조이기에 그게 새누리당이건 민주통합당 이건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설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한다.  

 "공수처,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입법권 가진 정치권에서 국민의 의사가 뭔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사법시헙 존치나 로스쿨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법개혁안은 권력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일단 다뤘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다.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은 다른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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