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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장, 직권남용 벌금 1000만원… 직위유지

등록 2013.01.17 16:30:01수정 2016.12.28 0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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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오후 울산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낙형 판사는 "코스트코 허가 반련는 구청장의 재량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코스트코 허가결정이 적법했음에도 이를 지켜야 할 지자체장이 오히려 이를 반려해 법률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재량권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에서 유통법이 제정되고, 대형마트와 영세상인간 대화를 통한 타협이 사회적 요구로 자리잡아 가는 현재 시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상생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혀 선고에 적지않게 고심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를 취하한 점, 허가 반려에 따른 손해와 관련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도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줬다. 

 윤 구청장은 이번 벌금형 판결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구청장은 "영세상인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이번 재판을 통해 알게 됐다"고 운을 뗀 뒤, 벌금형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윤 구청장은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구청장 2011년 5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진장유통단지조합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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