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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하고도 구애 반복…3번 넘으면 '스토킹'

등록 2013.04.12 17:55:39수정 2016.12.28 0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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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달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타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의 처벌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2일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 행위의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만남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3회 이상 만남 또는 교제를 요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3회 미만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신고당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며 다른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향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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