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최측근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재산 많았다"
민 전 비서관은 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재산은 장인인 이규동씨가 관리·증식시켰다"며 "재산의 큰 덩어리인 오산의 29만평 땅과 하산운동의 땅, 시공사 부지 등도 전 전 대통령이 장교시절에 장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모두 60억여원을 신고했는데 지금의 자산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은 될 것"이라며 "이 재산에 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불법재산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어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은 곧바로 환수가 가능하지만 가족이나 측근의 재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받은 것이라고 해도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없다.
민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처남이나 자녀들의 자산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의 재산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는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전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사용해 납부할 추징금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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