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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국민 알권리 위해 이석기 녹취록 공개해야"

등록 2013.08.30 12:11:38수정 2016.12.28 0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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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록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녹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돼야 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해 오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녹취록을 거론하며 "발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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