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여대생 공기총 살해'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여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2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대출이자나 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받아 윤씨의 진료차트와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료 의사들의 소견을 임의로 수정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총 29통의 진단서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서 "법리상 허위성이 명백한 3통에 대해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액수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치의와 남편, 가족까지 계좌추적을 실시했지만 둘 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입·출금됐기 때문에 1만 달러 밖에 규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박교수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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