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제조 허가기준 완화…중소업체 혜택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4일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칠성전망대에서 '정전 60주년 425고지 전투 전적지 방문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전용사들이 신형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 2013.07.24.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31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1973년 1월30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을 없애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신원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서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일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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