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9일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