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살 때는 현금, 팔 때는 위탁? 어째서...

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이선주(가명·32)씨는 얼마 전, 자신이 쓰던 중고 명품백을 한 매입업체를 통해 처분하려다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해 마음고생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고명품매입 업체에서 권하는 위탁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녀는 중고명품매입 업체가 시세를 운운하며 높은가격을 제시하는 꼬임에 넘어가 중고명품가방을 위탁했지만 4개월째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결국 중고명품 위탁업체가 팔아주겠다며 제시한 가격은 판매가가 아니라 팔릴지 안팔릴지 알 수도 없는 가격이었던 것 이고 애초부터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했다.
중고명품은 구입시기, 년식 사용한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존재할 수 없어 특정 시세라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더스트백, 하드케이스 유무에 따라 제품 감정가도 제각각이다.
그녀는 “매입업체의 위탁 권유를 받고 쓰던 명품가방을 맡겼지만 벌써 몇 달째 가방은 가방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한 채, 수수료 부담만 가중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권한 위탁판매란, 중고명품 매입점에서 성행하는 중고명품 매입방식으로서 고객이 판매하려는 중고명품 제품을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제품을 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을 업체에 맡겨둔 뒤 구매자에게 제품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떼고 남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고명품 매입점들의 ‘위탁판매 시스템’은 중고명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탁판매의 경우 첫 째로, 물품을 위탁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물품이 팔릴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후 업체의 관리 소홀과 판매 과정 중 스크래치나 오염이 생기면서 제품손상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중고명품제품을 맡겨 놓은 고객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둘째로, 판매가 안되면 위탁을 맡긴 소비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명품의 가격은 더더욱 내려간다. 결국 판매자는 떨어진 가격에서 평균 20~30%의 높은 수준의 위탁판매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업체에 지불하고 나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손실이 크다.
셋째로, 위탁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중고명품을 높은가격에 팔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현금으로 사주면 되는 일인데 왜 위탁을 하라고만 할까, 그것은 업체 스스로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고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위탁업체에서도 맡기고 가면 팔아준다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중고명품을 위탁을 맡긴다고해서 제대로 팔릴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와 관련, 중고명품 업계 종사자는 8일 “중고명품은 제품의 년식과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런 제품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더 높은 가격에 팔아준다는 식의 위탁 업체는 주의해야 하며 현금매입만을 원칙으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매입업체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고명품을 처분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시세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는 허구의 판매가로 팔아준다고 현혹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위탁판매방식을 권유하는 업체가 있다면 소비자는 중고명품을 즉시 현금매입 해줄 수 있는 중고명품매입 업체를 찾아보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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