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꾀어 거액 전세대출사기 일당 덜미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 캐피탈업체 직원 유모(52)씨와 이모(46)씨, 대출서류 조작에 가담한 집 주인 박모(38)씨와 노숙자 지모(53)씨 등 25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총책인 홍모(49)씨 등 공범 15명을 지명 수배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19일부터 2013년 4월17일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5개 시중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15억6000만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홍씨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지원금을 빼돌릴 계획 하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집 주인들에게 접근, 가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캐피탈회사에 근무했던 유씨와 이씨는 홍씨에게 소액 채무자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건당 대출액의 5~10%의 수수료를 챙겼다.
홍씨는 유씨와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만든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은행에서 돈을 타갔다.
이들은 무직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연 3~4%의 저리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기금을 운용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대출 명의자(세입자)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원금의 90%를 보증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타 대출과 달리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거쳐 돈을 빌려주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출사기 사건은 2012년부터 2013년 초에 발생한 것으로, 통상 전세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가 원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 압박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을 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총책 홍씨를 비롯해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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