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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에 무협소설 올린 20대男 벌금형

등록 2015.01.31 06:00:00수정 2016.12.28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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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서파일화된 무협소설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필명 '설봉'의 무협소설 '남해삼십육검', '대형설서린' 등 8종의 문서파일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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