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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파면된 사학비리 제보자 공립 특채 추진

등록 2015.05.13 18:56:30수정 2016.12.28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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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검찰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2015.04.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파면당한 교사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발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 평균 봉급액을 최대 3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립특채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비리 방지를 위한 기구도 설립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에 해당 단위학교별 소위원회를 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의회에 '사립학교 발전 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교장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를 정상화 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및 학교법인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합감사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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