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⑪]"경마로 200만원 이상 벌면 과세"…국제변호사 '영세율' 적용 제한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내년부터 경마나 슬롯머신 등으로 번 돈이 건당 2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사행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마·경륜·경정 등의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배팅액의 100배를 초과시에만 세금을 물려 왔다.
또한 슬롯머신 등의 과세기준은 건별 당청금 500만원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한다. 단 기타소득의 과세기준은 종전과 같이 5만원 초과를 유지키로 했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의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원, 8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가 일원화된다.
현행 1년에 1억원의 감면을 받던 제도들은 종전 규정을 유지하되 ▲영농·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장기채권 보상시) 등 1년간 2억원을 받던 제도들은 1년 1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조정된다. 기재부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돼 더 이상의 세제혜택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금은 15%에서 10%, 채권 및 대토보상은 20%에서 15%로 양도세 감면율이 각각 줄어든다.
이밖에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란 과세양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매출전표를 신용카드로 발행했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올릴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1.0%(2016년까지 1.3%)를 적용받아 왔다.
아울러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인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을 올리는 국제변호사·회계사·광고업·인력공급업자 등 전문서비스업은 그동안 영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국에서 우리 거주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국가나 지자체 운영 주차장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VAT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선박펀드 과세특례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차량 VAT 면제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 정책목표를 다한 비과세·감면내용도 일부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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