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전기요금감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감면은 주택용으로 매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8000원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4000원 ▲차상위 계층 2000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의 저소득층에 홍보와 직권 신청으로 총 6674가구에게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이나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 읍·면·동사무소에 고객번호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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