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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대통령 사생활 침해" 타블로이드 신문에 벌금형

등록 2016.07.06 04:27:50수정 2016.12.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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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파리=AP/뉴시스】권성근 기자 =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올랑드 대통령과 엘리제궁 테라스에서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내보낸 타블로이드 신문 '부아시(Voici)'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리 외곽의 낭테르 법원은 5일(현지시간) 부아시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 신문의 편집장인 롤프 하인즈에 1500유로(약 19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신문은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염문설을 퍼뜨린 뒤 몇 개월 뒤 두 사람의 사진을 2014년 11월 1면에 게재했다.  

 부아시는 올랑드 대통령이 당시 동거녀였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예를 따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후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했으며 가예와 연인 관계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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