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주유소 간판만 바꿔달며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22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주유소가 37곳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들 주유소가 주요소명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79건이며, 같은 기간 정량미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1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재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이미 13건으로 드러나 일부 주유소들의 편법과 불법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간판변경 후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17곳을 기록,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신원삼선 주유소는 이천제일, 삼선 등 간판만 2번을 교체해가며 총 6회에 걸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 간판만 바꿔 적발 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주유소명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회 적발된 주유소는 5곳, 4회 적발은 9곳, 3회 적발은 37곳으로 드러나 주유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회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능내까치주유소, 경기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참좋은주유소,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참좋은주유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알뜰주유소, 충북 제천시 대랑동 만땅주유소 등이다.
이훈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수치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주유소들까지 합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일부 주유소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주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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