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실손보험료 5~10% 할인 적용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2009년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약관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덜 받는다. 때문에 금감원은 2014년 4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곳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할인 적용대상이 제도 도입 이후 체결한 신계약으로 한정돼 있고 보험사의 안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급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2014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안내도 강화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손질했다.
이와 관련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제도도입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를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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